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누57710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