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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357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679 운송료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제작 및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외 소포 화물 운송사업의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에서 아이돌그룹 ‘C’의 ‘D’ 공연(이하 ‘제1차 공연’이라 한다

)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 공연에 사용될 장비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2014. 10. 초순경 피고에게 위 장비들과 MD(Merchandising) 상품의 국외 및 일본 내 운송을 위탁하였다(이하 ‘제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제1차 운송계약에 따라 2014. 12. 12.경 B로부터 선급금 66,000,000원을 지급받고서, 2014. 12. 말경 운송업체를 통해 제1차 공연을 위한 공연장비의 운송을 완료하였고, B에게 운송대금으로 166,250,000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1.경 B에게 공연장비를 모두 인도하였으나, 나머지 운송대금 100,250,000원(166,250,000원 - 6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1) 한편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일본에 ‘C’을 초청하여 2015. 5. 8.부터 2015. 6. 10.까지 ‘F' 공연(이하 ‘제2차 공연’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연의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장비 운반 등 국내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콘서트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제2차 공연에 사용될 장비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하여2015. 4. 29. 한국의 공연장비 임대업체들로부터 공연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연장비 및 MD 상품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송하고 공연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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