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 불상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친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7: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내사보고( 피해자 상담 서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해자가 가정시간에 그린 그림, 성희롱 고충 신청서, 피해자 상담 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 1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판시 제 2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