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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3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대전 소재 C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1. 2. 1.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술담당부사장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0. 9. 11. D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과 C연구소에 지급할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4,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1차 약정 이후에, 주택비용은 피고가 직접 마련하고, C연구소에 지급할 위약금 4,300만 원은 원고가 무상 제공하는 대신, 피고의 연봉을 1억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피고의 이직조건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은 원고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대전 소재 C연구소에 근무하다가 2011. 2. 1. D으로 옮겼는데, 피고가 D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C연구소에 위약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전세자금도 필요했던 사실, ② D과 피고는 2010. 9. 11. 'B박사 이적조건

1. 주택문제 : 전세자금을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2. 연봉 : 1억 7,000만 원,

3. 위약금 : B박사 지분처분과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2010. 12. 10. 피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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