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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34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9. 10. 1. 19:30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대구 수성구 E 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휀 더 및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편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원고가 2019. 12. 12.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 보험금 13,247,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 범위 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전액 상당의 구상 금 13,247,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 ㆍ 피고 차량 진행의 도로 폭이나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점, 충돌 지점이나 충돌 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 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0,597,600원(= 13,247,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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