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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G로 하여금 게임장을 관리하는 명의상 사장으로, H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내 및 심부름을 해 주고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5. 11.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 Search 3'라는 등급 분류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G,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 마다 아이템카드 1장을 지급하고,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 I에게 가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등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마다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I로 하여금 게임장 인근에서 게임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하여 가져온 아이템카드 1장마다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알선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 하여금 J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함으로써 그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었다,

게임장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내가 운영하는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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