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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병신같은 년들이 잘생긴 놈들 찾으니까 안 된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깨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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