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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2:16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판매가 1,200원인 막걸리 1병을 구입하였음에도 1,000원만 지불한 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고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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