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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8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 B 호텔 카지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 뱅 커' 와 ' 플레이어' 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 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Baccarat)' 카지 노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업자를 통한 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한 후 마카오 카지노에서 2014. 5. 16.부터 2014. 6. 15.까지 총 7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일람표 특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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