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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21714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3억 원’을 ‘1억 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0. 27.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임차인인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C의 요청에 따라 2011. 10. 27.자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을 ‘D’로, 2011. 12. 25.자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을 피고로, 2012. 6. 1.자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을 ‘주식회사 E’로 각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2. 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감사 또는 이사 등으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전세권자이나 그 등기명의만 제3자인 피고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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