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11 면 아래에서 6 행부터 12 면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중앙 종회 법에는 총무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불신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중앙 종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1 항) 이고, 중앙 종회의장, E 원장 선출 안 및 총무원 부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2 항) 함에 반하여, 총무원 장과 중앙 종회의장, E 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3 항), 원로 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원로 회의 법 제 7조 제 1 항 제 3호), 중앙 종회 의원들과 원로 회의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서 만 불신임이 가능한 구조이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 1 심판결 14 면 1 행부터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갑 제 66호 증,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 스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중앙 종회의 의결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