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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18:0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 달 동안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페이스 북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02: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 소방 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이체 확인 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A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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