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체류자이고, 피해자 E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30. 01:00경 포천시 F에 있는 G건물 4층 기숙사 방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잡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1. 피고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