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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합585238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는,

가. [별지1]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별지1] 기재 제품의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C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E/ F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장품 용기 4)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유리 또는 합성수지재임. - 본원 디자인은 립글로스 및 립틴트 등을 담아 사용하는 것임. - 본원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재질로 구성되어 있음. 5) 도면: [별지2]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과 같음. 6) 디자인권자: 원고

나. 피고 제품 피고는 2018. 10.경부터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립글로스 원고의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는 ‘립글로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ip-gloss’의 한글표기로서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립글로스’가 올바른 표기이므로 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고쳐 표기한다.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해 왔다.

1) 품목: 립글로스 2) 명칭: G 3) 도면: [별지1] 피고 제품 도면과 같음.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1(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2015. 6. 7. 인터넷(H)에 게시된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설명과 도면은 [별지3] 1항 기재와 같다.

2) 선행디자인2(을 제17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2) 2017. 1. 18. 인터넷(I)에 게시된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설명과 도면은 [별지3] 2항 기재와 같다. 3) 선행디자인3(을 제17호증의 3) 2016. 8. 18. 인터넷(J)에 게시된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설명과 도면은 [별지3] 3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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