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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04 2015허3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4. 2014당20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다용도 보관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6. 7. 배포된 ‘라이젠탈사’의 카탈로그(을 제10호증의 1)에 게재된 스토리지 박스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08. 9. 발행된 잡지 ‘월간 롯데홈쇼핑’(을 제5호증)에 게재된 ‘락앤락사의 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 비교대상디자인 3은 2010. 7. 9.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 ‘E'의 게시판(을제6호증)에 게재된 ‘락앤락사의 보관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5와 같다. 4) 비교대상디자인 4 비교대상디자인 4는 2011. 1. 2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586157호에 게재된 ‘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을 제2호증의 3), 그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5) 비교대상디자인 5 비교대상디자인 5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 ‘F’의 게시판(갑 제14호증)에 게재된 ‘남양키친플라워 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7과 같다. 6) 비교대상디자인 6 비교대상디자인 6은 2008. 11. 26.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512564유사1호(을 제7호증)에 게재된 ‘수납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8과 같다.

7) 비교대상디자인 7 비교대상디자인 7은 2010. 7. 10.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 ‘G’의 게시판(을 제8호증의 1 에 게재된 ‘수납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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