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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10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기기의 제조, 무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피부미용 마사지기 3) 도면 : 별지1 목록 기재 및 표시와 같다. 4)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재 등임.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헤드(head)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마치 숟가락 형상을 연상케 하듯 기존과 차별화되는 심미감을 표출하도록 독특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구비되어 있음. 5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피부미용 마사지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 피고는 미용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용기기인 별지2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2015. 4. 29. 출원하여 2015. 5. 4.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등록디자인공보(제002692020-0001호)에 공고된 ‘피부미용마사지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3 목록 1.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1. 25./ 2009. 9. 15./ 제0540395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마사지봉 다) 도면 : 별지3 목록 2.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2014년에 출시되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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