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 수금 직원을 모집한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회신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한 사람을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유진저축은행 팀장이다.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D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신협은 행 부근에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 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창 캡처 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