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전화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빙자 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뗀 나머지를 그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검찰청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피해자 100 여 명이 발생하여 수사 중인데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피해자가 많고 대출도 많이 받았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그날 서울 광진구 E 역 2번 출구 F 식당 옆 G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부터 기명 및 서명을 받은 후 그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