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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0031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로부터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받은 부산 강서구 E산업단지 내 D 신축공장 현장의 가열로 및 열처리로 이설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고, 2018. 8. 9. F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던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C로부터 하수급한 가열로 및 열처리로 이설공사 중 공사계약서 첨부 마스터 스코프(이하 ’마스터 스코프‘라고 한다)의 ‘피고’ 담당 부분으로 표시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계약내용] ① 공사명 : 가열로 및 열처리로 설치공사(이하 생략) ② 계약금액 : 16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③ 계약기간 : 2018. 8. 9. ~ 2018. 10. 31. ④ 계약조건 : 설치완료 제2조[대금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① 1회 기성(20%) : 33,400,000원 - 8월 말 ② 2회 기성(50%) : 83,500,000원 - 9월말(전체공정 70% 완료조건) ③ 잔금(30%) : 50,100,000원 - 10월말(설치완료조건) 마스터 스코프 순번 품목 상세 스코프 비고 원고 피고 1 250톤 및 300톤 열처리로 (7기 및 1기) 사천현장철거 o 사천현장상차 o E현장하차 o E현장설치 o 스택을 제외한 철거된 설비 및 부품일체 운송용 지그 설치 o 운송용 지그 철거 o 스택 철거 및 설치 o 보온 o 장비 o 원자재 o 볼트류 및 가스켓 o 2 200톤 대차식 가열로 (8기) 사천현장상차 o E현장하차 o E현장설치 o 스택을 제외한 철거된 설비 및 부품일체 운송용 지그 설치 o 운송용 지그 철거 o 스택 철거 및 설치 o 보온 o 장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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