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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10885
용수로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B 종교용지 4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7, 8, 15, 16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9. 5. 소외 C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B 전 738㎡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7. 1. 22. 그 일부분인 264㎡가 충북 청원군 D 전 264㎡로 토지분할 되었고, 나머지 474㎡ 면적의 토지는 2007. 3. 12.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원고는 현재 B 토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B 종교용지 474㎡)와 D 토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D 전 264㎡)의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항 및 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피고는 농어촌 도로 및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발, 정비, 유지, 관리 사업을 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항 및 2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3항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1.경 청원군 E, F면, G면, H면, I면, J면 일대에 총 길이 94,119m에 이르는 농업 용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용수로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본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용수로를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위 토지가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토지와 인접해 있음을 기화로 위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토지 일부{별지 감정도 표시 16, 7, 8, 15, 1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나)부분 16㎡ 토지} 지하에 농업 용수로를 매설하였다.

피고는 2002. 8.경 청원군청에 이 사건 용수로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용수로 일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토지에 매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매설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수로 철거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 B 및 D 토지 지하에 매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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