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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51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56,070원 및 그 중 190,766,058원에 대한 2019. 4. 19.부터 2019. 8.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연 3.47%(변동금리), 지연이자를 연 12%로 정하는 한편, 2014. 5. 20.부터 2016. 2. 22.까지 3개월마다 25,000,000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9. 4. 18.까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88,054,935원, 이자 2,711,123원, 연체이자 104,790,012원 합계 295,556,0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5,556,070원 및 그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190,766,058원(188,054,935원 2,711,123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4.까지는 연 12%의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연대보증인 C이 이후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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