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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90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9.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잡철금속 제조업자로서 2017. 6. 무렵 실내장식업자인 피고에게 유리, 금속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그 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8. 1. 18.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2019. 4. 18.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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