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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5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C 영업과장인 피해자 E(2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상처 모습,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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