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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단5179546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17954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김다혜

변론종결

2020. 6. 4.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9,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4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과 C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업무용)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 망 D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사고일시 : 2013. 8. 26. 21:40경

(2) 사고장소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76.18km 지점 김포요금소

(3) 가해자 : E (운전자, B의 피용자)

(4) 피해자 : 망 D (1973년생, 남자)

(5) 사고경위 : 피해자가 사고지점 김포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데 하이패스 2차로 구간으로 잘못 진행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기 위하여 차량을 하이패스 2차로 구간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하이패스 3차로 구간을 가로질러 유인수납 창구로 건너갔다가 피고 소속 요금수납 직원이 차량을 밖으로 빼라고 하여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펜스를 넘는 순간,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하여 시속 81㎞로 하이패스 3차로 구간으로 진입하던 가해자의 원고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선행 민사소송과 판결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구상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7464호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2. 6. 선고한 판결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55,506,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145,896,480원인바, 그 내역은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다.

[ 보험금 지급 내역 ]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피해자는 차량을 하이패스 2차로 구간에 정차한 후 하이패스 3차로 구간을 가로지르는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인수납창구로 건너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 소속 요금수납원으로서는 피해자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역시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위험하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요금수납원은 만연히 피해자더러 하이패스 구간에 정차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고 요금소의 차량 통제원이나 안내요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게 하고, 안내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정차된 차량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동에 따른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강구 없이 피해자더러 하이패스 진입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을 빼기 위하여 위험하게 펜스를 넘어 가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피고는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로서 요금수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의 이러한 과실과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실제 피해액 범위 내의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 피고 측 20%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측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돈을 구상할 수 있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29,179,296원(145,896,48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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