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시한 심 폐 소생 술 과정에서 발생한 복장 뼈와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심 폐 소생 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 미수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인 존속 살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후 피고인의 누나도 사망하자, 피고 인의 친 모인 피해자는 지방으로 돈 벌러 가기 위해 당시 3살이었던 피고인을 서울에 사는 친척( 피고인의 이모 )에게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모부의 성 (N) 을 갖고 자라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재혼하면서 당시 8살이었던 피고인을 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경북 영덕에 있는 마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