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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6:00경 경남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여락송절로 322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양극성 장애(조울증)],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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