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4.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뒤쪽 주차장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05:00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8. 04:45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