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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4.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뒤쪽 주차장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05:00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8. 04:45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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