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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8 2015고단12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35경 전남 목포에서 출발하여 무안으로 운행중이던 C 600번 좌석버스 안에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승객인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좌석버스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각 동종 전과 판결문,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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