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비상계단 쪽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위 원무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미드림푸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1: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미드림푸드 소유의 레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수석 발판 매트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01:49경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절취한 위 발판 매트에 불을 붙인 다음 위 ‘G' 레스토랑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SM5 승용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놓아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7. 14. 01: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이 붙은 발판매트를 든 채로 위 ‘G’ 레스토랑 건물로 다가갔다.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I 원룸으로 사용되며 21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레스토랑의 출입구에 있는 나무데크에 불에 타고 있는 발판 매트를 내려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자 4개에 불이 붙도록 하여 불길이 피해자 J이 운영 및 관리하는 위 레스토랑 건물의 나무데크 15개와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