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B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의 동생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 80세 가입금액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수익자 : 원고
나. 망인은 일요일인 2017. 3. 12. 18:20경 충남 청양군 D 소재 E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홍성 방향에서 청양읍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청양읍내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19:20경 복강내출혈 및 대퇴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망인은 ‘최근 3년 이내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운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