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4,382,412,2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8.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대 8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장남 C에게 1990.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4.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다른 자녀들인 D, E 원래는 G였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바람에 E로 되었다. ,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7. 4. 13.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1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 등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인데, 원고는 2007.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을 D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D 등은 원고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유류분 상당의 1/8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6. D 등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의사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신축된 것이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