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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40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3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서 자신에게 욕설 등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8. 6. 17:50경 인천 부평구 E, 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내 ‘팁과정보’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댓글에 “던파접었다면서 존나기웃기웃거리네 좀 꺼져 좆병신새끼야 ㅋㅋ”, “지랄하네 병신새끼 ㅋㅋㅋㅋ지새끼는 좆병신인거모르는듯 ㄹㅇ”, “네다음 애미창년 애미애비전라도”, “네다음 빵셔틀 돈셔틀 ^오^ 병신새끼 애미전라도허벌보지창년인 너한테 하나묻자 던파접고 템팔았으면서 기웃기웃거리는이유뭐냐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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