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3,000만 원 부분) 또는 호의로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 것(300만 원과 150만 원 부분)이고, 설사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를 하고 있었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김해시 K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3개월 이후에 준공이 난다. 그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라로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변제할테니 공사대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를 그만두어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