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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 C에 대한 2011. 7. 중순경 각 사기의 점 :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이전에도 사기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이 C과 동업으로 태양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C을 피해 다닌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 피해자가 2011. 12. 23.경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데려다가 잔여 공사를 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12. 29.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 C, E, F, D, L, O 등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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