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3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경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B를 사칭한 자로부터 “ 물품 유통을 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구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3. 경 시흥시 C 빌라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퀵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불상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분실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