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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가단8189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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