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6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세종특별자치시 D 전 97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세종특별자치시 D 전 97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