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0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20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20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