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37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 특별자치시 C 답 25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5.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