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81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75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2.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75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2. 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