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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청주시 상당구 D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 주 )C 이 하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 주 )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도급 받아 진행하는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의 골조공사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 주 )C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한 현장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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