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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정13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피해자 주식회사 C 측과 땅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중, 2017. 5. 21. 18:50 경 피해 자가 공장 건물 뒤편에 1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고 쌓아 둔 옹벽을 삽으로 파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옹벽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배수로를 막은 후 피해자가 임의로 쌓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토지가 침수되어 농작물이 모두 썩 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옹벽을 손괴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다툼의 내용,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경계 측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 등을 통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 아랫부분의 벽돌을 삽으로 파헤쳐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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