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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21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의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의약품 등의 수출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20.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리포토신(Lipotocin) 20세트 등 미화 4,110 달러(한화 4,421,538원) 상당의약품을 운송업체인 ㈜C를 통해 필리핀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미화 210,872 달러(한화 233,888,539원) 상당의 의약품 2,759개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밀수신고내용에 대하여), B 수출 내역, 이메일출력물, 수사보고(B 범칙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산정 보고), 인보이스 품명별 국내 도매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산정비율은 1일 100,000원임. 추징금 205,516,850원도 선고유예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일부러 수출과 관련한 관세행정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 미숙으로 인하여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관청에 의한 통제 없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러한 통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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