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327449
보험금
주문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삼성생명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1계약을(이하에서는 제1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아이엔지생명이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2계약(이하에서는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4. 9. 23. 11:15경 자신이 거주하던 대전 동구 D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을지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의 보험약관(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음 -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