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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의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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