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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4708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8. 2.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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