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4708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8. 2.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8. 2.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