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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4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1,320만 원을 매월 말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약정금 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28. 대전지방법원 2019하단264호, 2019하면2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3.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주장의 위 약정금채권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정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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