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5859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피고 피고에 대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등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2379, 2019하면23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구상금이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위 법원은 2020. 4. 9.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면책결정이 2020. 4. 24.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