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나829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의 가상화폐 투자금 953만 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중 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53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85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청주지방법원 2019하면26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투자금반환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위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