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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3가단1253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미시 D 전 846㎡ 중 일부가 2008. 11. 24.경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을 원고가 714/846 지분, 소외 E이 132/846 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5. 30.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02. 6. 10.부터 2005. 6.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2. 6. 27.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9. 11. 16.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은 각 원고의 아들인 소외 F 명의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차임은 현재 월 45만 원이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6. 9. 기간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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